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이 의결된 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면법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이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사면법은 오늘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적 권한이다.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후 첫 심정을 밝혔다.
다만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