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북구 인터불고엑스코에서 대구시 및 구·군위원회 직원 등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이날 개표 실습은 6·3 지방선거 개표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7개 선거 동시 개표 전 과정의 부서별 투표지 확인·점검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공정식 기자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오는 23일부터 100일간의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약 4000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일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함께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6·3 지선 출마를 준비하는 공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무직과 장·차관급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준정부기관 임원 등이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 의무가 없다.
여야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이번 6·3 지방선거는 선거일을 20일 앞둔 5월 14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전쟁에 돌입한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1주일간 전열을 가다듬은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2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는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후보자 누구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엄격히 제한된다. 후보자 및 후보자와 관련된 인물의 출판기념회 개최 역시 금지된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입법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기준을 위반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존 선거구를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