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대응방안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전 09:01


청와대가 21일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관한 대책 회의를 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란 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산 제품 전반에 일괄 적용돼 온 15%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가 도입될 것이며,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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