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 뉴스1 구윤성 기자
보수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을 힘이 없다면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 변호사는 20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소식에 민주당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재판 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움직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법관 12명 중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법으로 날리려고 했던 보수 대법관이 10명이기에 3심까지 가면 10대 2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4심제로 가자' '헌재에서 정치 투쟁하자'는 것을 제안했다"며 "재판소원은 원래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 만든 사법 파괴 중 파괴이지만 이걸 이용하자, 윤 대통령이 1호로 이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금지법에 대해선 "앞으로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설 사람이 윤 전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나. 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 법률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칼(KAL)기를 폭파해 수백명을 죽인 김현희 씨도 사면했다. 사면의 범죄 제약이 어디 있냐,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면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또 법을 바꿔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