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안 면밀 검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09:20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