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