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실용외교 원칙으로 정부와 협력"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전 09:23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것에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시라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는 손솔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로 삼은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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