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관세' 판결에도 강공 택한 트럼프 "신규 10% 관세 부과할 것" (사진=AFP)
이번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조치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더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자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냈던 관세를 홥급받기 위한 소송전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발생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제기 현황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그들은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점(환급 여부)에 대해선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뒤이어“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