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10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소관부서 국·과장과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시간 전날 자정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15~25%의 상호관세 조치는 모두 무효가 된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에 붙은 25~50%의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유지된다.
한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자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관세 합의를 했는데, 대법의 판결대로라면 이 역시 일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 판결 직후 즉각 무역확장법 122조에 의거한 10%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치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조치는 150일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법 301조에 의거한 관세 조사를 개시하며 결과적으론 현 수준의 관세 부과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국도 이에 신중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추후 반환 소송이 이어지는 등 큰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