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미 수출여건 큰틀 유지될 것…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1일, 오전 11: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조치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무효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정부는 대미 수출여건이 큰 틀에선 유지될 것이라며 국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10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소관부서 국·과장과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시간 전날 자정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15~25%의 상호관세 조치는 모두 무효가 된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에 붙은 25~50%의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유지된다.

한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자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관세 합의를 했는데, 대법의 판결대로라면 이 역시 일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 판결 직후 즉각 무역확장법 122조에 의거한 10% 관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의 조치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당 조치는 150일만 유효한 임시 조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법 301조에 의거한 관세 조사를 개시하며 결과적으론 현 수준의 관세 부과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멕시코 등 주요국도 이에 신중히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통상 당국 역시 미국과 주요국의 대응을 살피며 신중히 대응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트럼프 상호관세 조치가 앞선 1~2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는 등 최종 위법 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만큼 미국 측의 후속 대응 방향을 살피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대법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추후 반환 소송이 이어지는 등 큰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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