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했지만,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정대로 24일에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묻는 뉴스1 질의에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위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뉴스1 통화에서 "심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투자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합의대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내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2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연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보복적 상응 조치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국제 무역 질서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결코 섣부른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를 IEEPA로 삼은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범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오후 2시 회의 입장 발표 후 후속 대응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