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정부 긴급 점검…"美와 우호적 협의 이어갈 것"(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1일, 오후 05:47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스1 DB) 2025.6.4 © 뉴스1 김진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하자 청와대는 즉각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관계부처 역시 내부 회의를 소집,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발동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정부는 청와대 주재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 여건과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부처별 긴급 점검…산업·금융시장 영향 분석 착수
청와대 회의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부서 국·과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판결 분석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글로벌 10% 관세는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비료,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일부 농산물,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면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판결 직후 대응에 나섰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1개 주요 협회·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도 소속 협회·단체에 즉시 전파했다.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산업통상부·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