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및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와 무관하게 의총 논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막바지 정돈한다는 취지다.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부여'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당·청 갈등설까지 번지자 다소 논의 여지를 뒀다.
정부 내에도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두되, 경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대 사법개혁 법안도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엔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 중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논란이 번지면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이 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대법관 증원법은 하급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위헌성 지적에도 '원안대로 처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