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美관세 위법' 판결 여파 현안 점검 회의 개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1:53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모여 회의를 연다.

청와대 전경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1일에도 김용범·위성락 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한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변수로 보고 있다.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도 점검한다. 이미 낸 관세의 환급 절차가 불분명한 만큼,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도 논의한다. 공청회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세금·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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