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靑 "상황 불변" 대미투자법 속도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2일, 오후 02:37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나라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 뉴스1 이재명 기자


靑 "상황 변한 것 없다"…美 25% 관세 인상 가능성 '주시'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플랜B로 가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곧이어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나 달러 가치 위기 등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 한미 통상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압박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 25% 재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황은 달라진 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게나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하던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도 동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관세 25% 인상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세워진 모습. 2026.2.22 © 뉴스1 오대일 기자


靑 이틀 연속 대책회의…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
미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한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는 주말 이틀 연속 관계부처 및 당정청 회의를 열어 동향 점검에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이후 구체적인 투자 사업 선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실무협상단의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단은 미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는 갖춰놔야 한다"며 "당정청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미 투자 협상 상황을 보고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21일)에도 김 정책실장, 위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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