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중 개헌 찬성...우원식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4: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가 조사를 발주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68.3%)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에 달했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노력 그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혹시 열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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