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사법개혁 3법 수정없이(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2일, 오후 07: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 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재입법예고 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은 수정 없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들 검찰개혁 후속 법안, 3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선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선할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어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 사법개혁안은 대표 취임 뒤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인 특위에서 논의했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아닌 '중론'인 것과 관련해선 "이것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당론채택은 (필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숙의와 토론을 거쳐 중론을 모은 것이고,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법왜곡죄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사법 독립 침해,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해 왔다.

이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오늘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정확히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