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8일 필리버스터 현실화하나…與, 법왜곡죄·재판소원 그대로 강행키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7:4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당내 강경파가 만든 안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일주일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12명 증원하고 법 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들 법안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법 왜곡죄 조항은 여당 내에서조차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원들에게 사법제도 개편안 지지를 요청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의원 세 명이 발언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한 명만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사법제도 개편안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갰단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초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초안을 가지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내용을 조정해 다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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