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범정구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이 협업했지만법령이나 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역할 분담 없이 각각 대국민 위기소통을 위한 일들을 하며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발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을 내세웠지만 검역소-보건소, 보건소-보건소 간 협조를 정보시스템이 아닌 공문·이메일에 의존, 조사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협조 지연·누락도 발생했다. 코로나 감염자 접촉자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다보니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서울 서초보건소로는 59일, 강서보건소로는 51일이나 걸리며 업무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장기 근무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법정 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도 지연되며 2026년 기준, 완공된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정보시스템, 병상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자가검사 키트나 마스크 등의 유통 역시 긴급생산·수입명령 등의 조치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백신의 수급이나 예방접종, 사후관리 등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점이 포착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전국민 예방접종에 나선 결과, 8개월 만인 2021년 10월 전국민 백신접종률은 70%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신 내 이물이 발견되고 유효기관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되는 등 위험요인도 발생했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 19 백신 이물신고를 접수 받았지만 식약처에는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주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다보니 1285건 중 33.5%인 431건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수거하지 않은 채 사진이나 기록만으로 조사했고 심지어 41건(3.2%)은 조사방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854건(69.4%)은 해당 제조번호의 접종이 끝나고 재고가 다 떨어진 후에야 제조사가 질병청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이물신고 중 835건(65.0%)은 사용법 문제로 ‘고무마개 파편’ 문제였지만 곰팡이나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신고도 127건(9.9%)에 달했다. 그런데도 접종 보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이물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감사원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가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등 각 소관기관에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