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3 © 뉴스1 이승배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표결에 부쳐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전원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에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며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법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단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 이 법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입장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