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국민투표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尹사면금지법 보류(상보)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3일, 오후 10:55

추미애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3차 상법 개정안을표결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 원칙적으로 자사주를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표결에서 전원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에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됐다. 이 법안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현행 법률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등 개헌 논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읻아.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냐"며 "내일모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고 따져물었다.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 이날 의결이 보류됐다. 이 법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단.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나 의원은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 이 법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입장 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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