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법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3월 9일까지라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일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수출산업계의 대미 투자와 수출 여건 자체는 불확실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에 대한 여러가지 안이함 속에서 기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3500억 달러, 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막대한 투자 약속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부와 대미특위, 수출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의 대미특위 위원들도 귀한 자리에서 수출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힘을 보태서 초당적 입법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대미투자특위 위원인 박수영·강명구·박성훈·박상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대미투자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 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5개 도구 중 하나"라며 "상호관세 부분에 대한 위법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 법률을 갖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로선 하나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어제부터 미국과 우리 언론에서 '슈퍼 301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대미특별법 관련해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힘을 모아 기업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창범 한경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격랑의 시대"라며 "근거 법과 부과 방식이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입법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서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1위 산업으로 국내 여러 협력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미국의 보복이나 통상 압력이 자동차 쪽에도 강화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여러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통과를 늦추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있었다"며 "적어도 3월 9일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진 여당도 초당적인 협력에 함께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상임위원회 보이콧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대통령이라면 3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라도 정쟁을 유발하는 무리한 법안들, '이재명 무죄 3법' 같은 것을 강행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