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2017.3.10 © 뉴스1 이철우 기자
고속도로 교량에서 떨어지는 오물과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근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비산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민원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서 여름철 오수 낙하와 겨울철 염화칼슘 분진으로 차량·건물 부식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현장 조사 결과 교량 배수시설 일부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분진 비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배수시설 교체 전 임시 가림막 설치 검토 △보수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재산 피해 방지 목적의 차단막 설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향후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 지침 보완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국도록공사의 노력과 권익위의 적극행정 제도를 통한 보완 제안이 결합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