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국민투표법 일방 처리하며 끼워넣기…선관위 입틀막법"(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전 10: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달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전혀 논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들 비판을 '입틀막'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자녀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구조를 갖고 있고 근무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기관"이라면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선거관리관이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개혁이란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민을 향한 모독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날치기가 도를 넘고, 헌법 파괴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국민투표법, 모든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헌법 불합치 부분만 개정한 줄 아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선거, 그중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금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의 입에는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선관위 무적법으로,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 처벌되는 '선관위 비판 봉쇄법'"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에게 수사기관에 또 버금가는 국민투표범죄 조사권까지 신설을 해 넣었다"면서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임의동행 출석을 요구하거나 즉시 증거 물품을 압수해 갈 수도 있다. 사법부에 이어서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 아닌가"라고 거듭 묻기도 했다.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 블랙홀'에 빠지니, 차근차근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는 상태였다"면서 "공청회 날짜를 정하려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간사가 법안소위도 스킵한 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거기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법에 내용이 뭐가 담겼는지도 모른 채, 군사작전 하듯 (의결을) 해버렸다"면서 "독소조항을 끼워넣기 위한 작업 아닌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한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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