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24일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표결'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강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돈 공천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혁신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향성은 찬성 표결로 제시하되 판단은 의원들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