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 불법점용 소탕' 시즌2…"못본 척 단속 안하면 징계·처벌"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12:0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4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지시하며 감찰 결과 부실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점용 업자들에게는 벌금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등 실효적·근본적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점용 관련 실태조사·단속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다, 그 말이죠. 믿어지십니까"라며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속)이거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며 "위반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슬쩍 못 본 척척하는 게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엔 감찰을 시켜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며 "법무부도 한번 행안부하고 좀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각 부처청에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된다. 감찰·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던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걸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공직기강이 무너진다. 하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감찰·감사 기관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수사하고 벌금 해서 처벌해 봐야 소용없다.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명의를 바꿔서 한다"며 "기껏 벌금 500만 원, 재범해 봐야 벌금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내고 걸리면 며느리, 시동생 이름으로 바꿔서 또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며 "과징금으로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연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불법을 해서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수익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 형사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괜히 수사하고 기소·재판하는 데 시간만 걸린다"며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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