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바가지 관리비' 근절 대책 마련 李 주문에 "환영"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4일, 오후 05:16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복합문화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 손뼉치고 있다. 2026.2.8 © 뉴스1 이광호 기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4일 집합건물·상가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 근절을 이재명 대통령이주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리비 꼼수'는 끝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그동안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관리비는 이름 그대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여야 한다. 이를 임대료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다행히 작년 10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주셨다. 지난 2023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저로서는 매우 뜻깊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출범 이후 상가임대차의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지역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면서도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을 키우며 이러한 노력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급등의 근거로 작용해 온 환산보증금 상한선 역시 재검토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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