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재계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다"면서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법무부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이라며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이날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