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2.24 © 뉴스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은 전날(24일)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를 거쳐 순차 처리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입장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재판소원제에 대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딴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선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충남·대전 통합 논의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고향 발전에 왜 반대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뭐가 그리 두렵나. 저를 만나는 게 겁나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것 역시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혹시 배가 아프냐. 국민이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하냐"며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는 게 애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