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