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6.1.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의 경우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 구청장 농지부터 매각 명령하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농지 투기 척결' 기조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인 정 구청장에게 되돌려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관보에 전남 여수에 각각 127㎡, 1980㎡ 규모의 논밭을 소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등기상 매입 시점이 1968년 12월, 1970년 1월로 적시돼 있다.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에는 엑스(X·구 트위터)에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기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가 사유재산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위에 행정권을 군림시키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0세 때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는데, 아무리 농사 신동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를 두루 겨냥했다. 주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부 장관의 농지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 농지에 투기했다"며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