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시 고발 조치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예규)을 제정한 이래 위법행위 관련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상·중·하)을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31건 중 29건을 단순 경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기업집단에서는 의무 위반을 지속 반복(10년 이후 최대 6차례)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에 관한 반복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고발지침 기준과 다르게 인식가능성·중대성을 낮춰 판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차명주식 보유 등 기준상 고발 대상인데도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3년 이내 경고 등 반복은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중'인데 지침에 없는 내용을 들어 '하'로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찰이 2018년도에 부영 관련 허위제출 관련 사건이 있어서 보다가, 공정위가 다수 경고 조치를 한 걸 확인해 공정위가 수사를 받았다"며 "어디는 경고하고, 어디는 안 그러다 보니 공정위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야겠다며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를 제대로 하자고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문제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실효성 있게 하라는 관점에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