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은 다른 회사?..공정위 자진신고 감면제 허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전 12: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법인이나 분할법인도 ‘과거 납부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과거 과징금 납부실적만 보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25일 감사원은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독점규제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조사과정의 자의성이나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과정에서의 낮은 예측가능성 등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

감사원은 작년 6~7월 동안 공정위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2~2024년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1조 30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98건의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원을 감면해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 배제해 신설된 법인이나 지배구조가 명확한데도 분할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준 정황이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행위를 일정 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과징금 납부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 배제한 것이다. 이렇게 감경된 과징금이 2022년에만 546억원에 달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제보자 신고내용 등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아 일부 제보자는 수차례 유사한 협정서나 정산 내역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데도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감면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또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 받았지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실적은 1건에 불과했다.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건이나 시스템 운영비를 과다지급한 건 등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다 해도 대부분 단순경고만 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2022~2024년) 31건 중 29건의 제출위반 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위법을 반복하거나 차명주식 보유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경고조치에 그쳤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징계요구 1건, 주의요구 2건, 통보 7건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부당사항을 파악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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