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그러나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원오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필요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 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역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원오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면서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힘줘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친김에 2호~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 한성숙 장관은 경기 양평군 550평 농지를 보유한다. 네이버 대표하면서 경작은 불가능하다”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배우자가 전남 무안군 300평 농지를 매매했다. 자택에서 318㎞ 떨어진 논을 텔레파시로 자경했나?”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북 순창군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 배우자가 강원 평창군 1660평을 보유한다. 인천에서 자경할 수 없다. 즉시 조사해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면서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이다.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며 “고향에 있는 영세한 농지를 5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기 자본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명백한 억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으로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1994년 선친께서 작고하시기 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현재는 사실상 황무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