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 당론 채택…"명확성 추가, 위헌소지 최소화"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4: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 채택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자구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말한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상의 없이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논의) 과정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채택 됐다고 했고 투표 방식도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저는 오후 2시쯤 의총 전 통보만 (받았다)"며 "법사위 의견을 듣지 않고 당론화가 추진돼 매우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26일 본회의엔 인사에 관한 안건이 추가된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관련해 민주당 추천 1명, 국민의힘 추천 1명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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