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1년내 소각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4:40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신웅수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다.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가령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인 KT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된다.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게 핵심이다.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목적취득(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이 몰리며 처리가 지연되다 지난 2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을 각각 통과시켰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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