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막판수정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野필버…26일 처리 수순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5:0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막판 수정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해 당론 채택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반대 토론자는 조배숙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해당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 우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날 오후 가결됐다.

3차 상법 개정안, 막판 수정안이 상정된 법왜곡죄 이후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을 올린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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