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5:0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사주 의무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기존 자사주는 6개월 추가부여)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 등에 한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 의무소각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항공 등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토록 예외를 뒀다. 또 외국인 투자 제한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진행했다.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넓혔고, 2차 상법 개정 때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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