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막판 수정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해 당론 채택한 형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 상정했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고 적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해 민사·행정·가사 등 광범위한 적용 우려를 제거했다.
1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손봤다.
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사위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를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인 조배숙 의원은 이 법안이 '개악'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을 들어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 협박"이라며 "사회변화에 따라 필요한 판례 변경을 가로막아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 우선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날 오후 가결됐다.
3차 상법 개정안, 수정 법왜곡죄 이후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을 올린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