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에 '법사위 강경파' 반발…추미애 "형사재판 한정 적용 반대"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06:56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와 황명선, 이언주 최고위워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렇게 마련된 대안을 처리하기 직전인 오늘 당 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원총회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 지 3개월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었음에도 일방 통보만으로 수정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왜곡 판결은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왜곡죄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로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명시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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