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다.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 그러나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