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필버中…조배숙 "李대통령 방탄" 용해인 "민주주의 원칙"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5일, 오후 11:0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유승관 기자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막판 수정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48분쯤 본회의장 단상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랐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개악'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사법 정의는 권력의 의지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는 검사에게는 '기소하지 말라', 재판을 선고하는 판사들에게는 '무죄 선고해라' 이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악 3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라며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약 4시간 40분간 법왜곡죄 도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오후 9시 28분쯤 단상에서 내려왔다.

조 의원이 내려가고 오후 9시 29분쯤 찬성 입장을 밝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용 의원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결 절차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무너뜨리려고 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아울러 법원·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요구에 순치시키느냐, 그들만의 기득권 철옹성으로 남겨두느냐를 가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을 '개악'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인혁당과 12·3 내란을 등치시킬 수 있는 제1야당의 인식이야말로 군사독재에 부역해 왔었던 사법에 대한 단죄와 역사 청산이 지금까지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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