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8일 앞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모니터에 남은 선거일수가 나타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26일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또한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면 출판기념회는 개최해선 안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와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는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달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같은 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