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법안 범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05:26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문구는 수정·삭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수정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전날(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막판 수정해 제출한 수정안이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고 적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손봤다.

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등 강경파는 '상의 없는 수정안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날 본회의 전 의총에서도 재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전날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만큼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어제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대로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개악'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며 반대토론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3차 상법 개정안, 이날 수정된 법왜곡죄가 통과됐다. 이후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의 나머지 법안을 차례로 올린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이날 당 지도부에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국회 내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3개 법안이 이르면 3월 1일 같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우리 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전달되면 당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구시의회에서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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