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논란' 속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6:0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땜질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법 왜곡죄는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권력과 검찰권력 남용을 막겠다며 법 왜곡죄 도입을 밀어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판·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수정되는 곡절을 겪었다. 애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처리된 원안은 모든 수사·기소·재판을 법 왜곡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조문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위헌성 소지는 덜었지만 ‘땜질 법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날도 원안대로 법안을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논의를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법 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곽상언 의원은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에도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법 왜곡죄 통과 후엔 국민권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 추천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 등은 천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등 극우적 언행을 했다며 그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데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 후엔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4심제로 바꿀 것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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