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법 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수정되는 곡절을 겪었다. 애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처리된 원안은 모든 수사·기소·재판을 법 왜곡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조문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위헌성 소지는 덜었지만 ‘땜질 법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날도 원안대로 법안을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논의를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그간 법 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곽상언 의원은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형법 개정안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스파이에도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법 왜곡죄 통과 후엔 국민권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 추천안은 부결됐다.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 등은 천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등 극우적 언행을 했다며 그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데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 후엔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4심제로 바꿀 것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