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2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제출된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형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기권 표를 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며, 표결에 앞서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유했다.
글에서 곽 의원은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헌법적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도 SNS에 '개혁의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란 발발 1년, 법사위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법개혁 1호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이제와 후퇴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검찰개혁 법안도 본회의 직전에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전날(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헌 시비를 고려해 막판 수정한 뒤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수정안이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법 조항 중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관, 검사'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고, 적용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1호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손봤다.
3호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 등 강경파는 '상의 없는 수정안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채택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해당 형법 개정안엔 간첩행위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손솔 의원은 간첩죄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간첩죄 적용 판례는 국가기밀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왔고, 이를 통해 국정원은 막무가내로 일을 벌여 왔다"며 "간첩죄 개정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