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헌재법 필버…곽규택 "사법 파괴" 한창민 "4심제 아냐"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6일, 오후 11:00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3시간 46분간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어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찬성 입장을 전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처리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길이 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취소되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19분 토론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한계를 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만들어진 위헌적 법안이자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시행됐을 때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려 결국에는 법치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대 정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노골적으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밀어붙인 것은 대법원을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헌재 밑으로 대법원이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재판소원제는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기회균등보다는 법적 관리 자체가 재력에 집중되는 사법 엘리트 그들만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인들, 선거법으로 직이 왔다 갔다하는 고위직 공무원들,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보험으로 생각하는 게 4심제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곽 의원은 오후 10시 5분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한창민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헌법소원은 3심에서 4심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심급이 아니다. 헌법과 헌법정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첫 재판"이라며 "법원의 재판이나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입각해 국민을 위한 마지막 심급 하나를 별도로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경우 1987년 개헌 때뿐만이 아니라 1988년 헌재법이 제정된 때부터 중요한 논점이 됐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지키는 헌법과 이에 상응하는 사법 제도를 우리 국민은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으로 심리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한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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