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가치)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순자산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식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지금 회장들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PBR이 아주 낮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신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외에 특위가 향후 추진할 과제로 기관 투자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알짜 사업부의 물적 분할 후 중복 상장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