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