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완성 저지 방안을 강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원내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파괴' 3법 중 마지막 위헌법안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저지를 위해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들께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결기를, 내일 본회의에서 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에 반발해 본회의장 내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즉각 철회' '사법파괴 독재완성'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석 앞에 도열했다.
이 과정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간 충돌이 발생,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쯤 대법관 증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에 맞춰 정부·여당 압박을 위한 대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넘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순차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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