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

정치

뉴스1,

2026년 2월 28일, 오전 06:0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비상입법 체제'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에도 입법 강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4월에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관(현재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해 사건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증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7시 50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날(28일) 오후 8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 도입법과 재판소원법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안건도 표결 후 가결된다면 여당은 곧바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 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일명 '살라미'(쪼개기) 입법으로 사법개혁 3법 과제를 완수하게 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의 시선은 '3월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비상 입법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3·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비상입법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과 2월 국무회의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월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3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소통 또는 조율을 계속하겠지만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월 국회처럼 계속 반발해도 주요 민생법안 입법은 예정대로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상임위별로 쉬지 말고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도 전면 가동하라는 당 지도부의 지시가 전달된 상태"라며 "쟁점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소위를 통과시킨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처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일 경우 방해가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주요 법안들을 다 태우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 법안 상황, 추진 상황, 법안 수 등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상임위 18곳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7곳으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이다.

대미투자특위 공회전…'우당' 혁신당도 변수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비상입법 체제가 이 대통령 또한 필요성을 강조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여야는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특위 활동도 공회전하고 있다.

이튿날(지난 12일) 특위가 오전 첫 회의를 시작했으나 약 30분 만에 정회한 뒤 다시 열리지 못하며 파행한 것이다.

민주당의 우당임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등의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혁신당은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요구한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해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다면3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종결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162석)은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요건(180석)을 충족하지 못해 개혁진보 4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혁신당 등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요구안은 △3~5인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4가지다.

혁신당 고위관계자는 "저희의 요구에 민주당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처를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혁신당이 언제나 협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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