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2.28 © 뉴스1 이승배 기자
범여권의 사법개혁 3법 마지막 조각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취지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 상고심 적체 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법조계 내부에선 사실심이나 대법원의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합의체 선고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 7시 50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며 "여당이 사법까지 노린 절대권력으로 치닫고 있다. 절대 권력은 독재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입법"이라며 "지금 고통받는 법원 앞에서 (사건이 지체돼) 목 놓아 기다리는 국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주도로 종결 표결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고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은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아직 임기가 4년 4개월 정도 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대법관 12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기존 대법관 9명이 퇴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mrlee@news1.kr









